정화조처리대상인원1 호스텔 용도변경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한눈에 보기• 처리대상인원은 고시 별표로 용도별 산정한 뒤, 일부 층만 용도변경하더라도 건물 전체를 합산합니다.• 계수는 일반음식점 0.175, 사무소 0.075, 숙박시설 0.080이며, 취사시설이 있고 정원이 명확하면 정원(P)으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인원은 유효용량(1.5㎥ + 5명 초과분 5명당 0.5㎥)으로 환산해 대장 용량과 비교하며, 인원이 인용 이내여도 실측 유효용량이 부족하면 증설과 변경신고가 필요하고 임차 건물이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원 1인당 연면적이 12.5㎡보다 넓으면 정원 기준의 인원이 더 적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종로·중구 5층 안팎 근생 건물의 3~5층을 호스텔로 바꾸려는데 기존 정화조가 버틸지 알고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2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