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구조기준1 ESG 시대의 포장재 평가제도, 재질·구조가 바꾸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 ESG 시대의 포장재 행정관리와 실무 대응 ―1. 제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4 근거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조항은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가 재활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등급화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환경정책이 아닌 법정 행정절차로서, 평가 결과에 따라 표시 의무, 개선명령, 분담금 차등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다음 세 가지 고시를 통해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1️⃣ 「포장재 .. 행정기관 인허가 2025. 10.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