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허가1 수목장림·관광휴양단지 산지전용허가, 의제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은 다르다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사업,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은 각각 「관광진흥법」 제16조,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산지전용허가·신고까지 의제됩니다.반면 장사시설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족·종중문중수목장림은 100㎡ 미만일 때만 의제되고, 법인등자연장지(수목장림 포함)는 의제 규정 자체가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43조제7호에 따라 별도 허가·신고가 면제되지만, 승인 면적 밖의 벌채나 사업과 무관한 벌채는 독립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두면 벌채 시 30일 걸리는 허가 대신 ..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9. 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