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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2

서울 호스텔 용도변경 대지 안의 공지와 직통계단, 기존건축물 특례 적용 범위

서울 호스텔 용도변경 대지 안의 공지와 직통계단, 기존건축물 특례 적용 범위 서울에서 기존 건축물을 호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대지 안의 공지가 모자라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기존건축물 특례로는 구제받기 어렵고, 직통계단은 조례에 용도변경 특례 자체가 없어 처음부터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특례는 법령 개정 등으로 이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건물에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서울의 근린생활시설이나 모텔 같은 기존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려는데 경계선까지의 거리나 직통계단 설치가 걸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건축사나 구청에서 기존건축물 특례로 해결된다는 설명을 들은 분은 그 특례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사거나 임차하기 전에 호스텔 전환 가능성을 따져 보려는 분에게는 계약 전 점검 자료가 됩니다.호스텔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10. 10.

호스텔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정 총정리

호스텔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정 총정리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의 호스텔 용도변경은 지가 부담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이 두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의 입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 특례를 받아야만 이 금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건축물 높이(이격거리) 기준과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며, 지자체별 심사 실무의 편차가 상업지역보다 훨씬 크다. 1. 입지 규제 : 국토계획법상 숙박시설 건축금지와 관광진흥법 특례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령만 놓고 보면 숙박시설(호스텔 포함)의 입지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제..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