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1 호스텔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정 총정리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의 호스텔 용도변경은 지가 부담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이 두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의 입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 특례를 받아야만 이 금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건축물 높이(이격거리) 기준과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며, 지자체별 심사 실무의 편차가 상업지역보다 훨씬 크다. 1. 입지 규제 : 국토계획법상 숙박시설 건축금지와 관광진흥법 특례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령만 놓고 보면 숙박시설(호스텔 포함)의 입지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제..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