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시설물1 [국유재산 전문행정사] 지자체의 '불법 시설물'과 '막연한 계획'을 뚫고 구거 용도폐지 성공하는 전략 서론 : 사라진 물길, 남겨진 규제 - 구거 용도폐지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수십 년 전 이미 물길은 끊겼고 잡풀만 무성한 땅이지만, 서류상 '구거(溝渠)'라는 이름에 묶여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대표 행정사 박민규입니다. 지표면의 수류 기능이 완전히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는 지하에 매설된 RC-BOX 등의 존재나 "언젠가 공익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계획을 방패 삼아 용도폐지 신청을 반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내세우는 그 지하시설물이 오히려 행정청의 '직무유기'와 '위법 행정'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법적 지위..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2. 2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