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중개업신고1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중개업 신고, 보안측정 통과 못하면 신고확인증도 못 받는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방산업체가 아닌 신청인(방산관련업체)이 신고할 때는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와 대표자·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를 첨부해야 하며(「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보안측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출업·중개업신고확인증 자체를 받을 수 없다.신고확인증이 없으면 정식 수출허가 신청은 물론, 그보다 앞선 수출상담을 위한 예비승인조차 방위사업청에 신청할 수 없다.신고 없이 수출업을 영위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방위사업법」 제62조제6항제2호), 허가 없이 개별 거래를 진행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62조제2항)으로 ..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방산보안 2026. 9. 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