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협동조합 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협동조합, 이름은 같아도 제도적 성격은 전혀 다르다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령 근거, 법인 성격, 인허가 절차, 주무관청, 지원 제도가 모두 달라 주식회사(상법)와 사단법인(민법)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큽니다. 결국 설립 목적에 맞는 조직 형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협동조합은 같은 이름 아래 다양한 법적 성격이 존재설립 목적에 맞지 않으면 운영 과정에서 혼란 발생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정관·절차 대리를 통해 조력 가능생활공동체적 성격, 협동조합의 본질과 운영 포인트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설..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8. 28.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