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1 우리사주조합, 제대로 알고 시작하기 - 설립절차부터 세제혜택까지 한눈에 보기우리사주조합은 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별도 법인격을 취득하는 절차(설립 인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설립 통지 절차를 거칩니다.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1항)창립총회 후 3주 이내 우리사주관리 위탁계약, 위탁계약 후 3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통지를 해야 합니다.조합 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이 준용됩니다.근로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배정·인출·양도 단계별 세제혜택이 있으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혜택 폭이 다릅니다. Ⅰ.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엇이 다른가두 제도는..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6. 8. 2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