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허가를 통해 본 토지가치 상승 전략
공로(公路)에 접하지 못한 토지, 이른바 ‘맹지(盲地)’는 건축법상 출입 통로가 없어건축이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도로의 폭과 접도 길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지가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며,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처럼 맹지는 도로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제한적이지만,진입로를 확보하면 토지의 성격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통로가 확보된 맹지는 건축이 가능해지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두세 배 이상 가치가 상승하기도 합니다.최근에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저가의 맹지를 매입한 뒤진입도로를 확보해 개발하는 형태의 토지 활용이 점..
행정기관 인허가
2025. 10. 7.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