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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탈출2

[토지개발전략,행정사] 구거 때문에 묶인 맹지, 대체구거 시설 기부채납으로 가치 상승시키는 법

맹지 탈출의 핵심, 구거(도랑)의 물리적·법적 성격 변경토지 투자를 하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 지적도상 내 토지를 가로지르거나 전면에 흐르는 좁고 긴 국·공유지인 '구거' 때문에 도로와 접하지 못해 건축이 불가능한 소위 '맹지' 상태로 고통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구거만 내 땅으로 편입할 수 있다면 토지의 효용가치는 극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엄연히 배수 기능을 수행 중인 국유지를 개인이 마음대로 없애거나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접근하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현재의 구거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공공에 제공하고, 기능을 다한 기존 구거 부지를 받아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본 글에서는 국유재산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1. 22.

사도개설허가를 통해 본 토지가치 상승 전략

공로(公路)에 접하지 못한 토지, 이른바 ‘맹지(盲地)’는 건축법상 출입 통로가 없어건축이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도로의 폭과 접도 길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지가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며,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처럼 맹지는 도로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제한적이지만,진입로를 확보하면 토지의 성격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통로가 확보된 맹지는 건축이 가능해지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두세 배 이상 가치가 상승하기도 합니다.최근에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저가의 맹지를 매입한 뒤진입도로를 확보해 개발하는 형태의 토지 활용이 점..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