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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3

(농어촌정비사업 전문 행정사) 한계농지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고수익 관광단지 조성 전략

서론 : 돌밭에 숨겨진 황금맥, 한계농지 정비사업으로 토지의 운명을 바꾸다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돌이 가득하여 경작이 불가능하거나, 경사가 너무 가팔라 농기계조차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유주로서는 해당 토지가 계륵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남의 농어촌 지역처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도 규제에 묶여 방치된 땅을 볼 때면 그 아쉬움은 더욱 커지는데, 많은 분이 이를 해결하고자 무작정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시지만 현실적으로 1인 소유의 소규모 필지에서는 행정적 장벽과 비용 부담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제시하며, 이는 단순히 생산성이 낮은 토지를..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3. 7.

토석채취허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은 단순히 버려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개발행위와 환경 관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토장, 토취장, 채석장의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시설은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르고, 인허가 절차 또한 상이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평가가 요구되며, 운영 중 토양오염이 발생하면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됩니다.문제는 이러한 인허가 절차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령 해석의 차이나 구비서류의 미비, 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인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공사 일정 차질과 막대한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1..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9. 17.

(토지전문,행정사) 토사 반출·반입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현장 제재와 실무 유의사항

1. 토사 반출·반입의 법적 성격과 근거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나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에서 반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흙 운반을 넘어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개발행위로 평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을 개발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진행될 경우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농지에서는 「농지법」 제34조가 적용됩니다.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흙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 절토·굴착행위로 간주됩니다. 산지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