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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2

농어촌민박업 가능 지역 판정 기준 : 용도지역과 최신 법령·지침 총정리

농어촌민박업 가능 지역 판정 기준 : 용도지역과 최신 법령·지침 총정리 농어촌민박이 가능한 지역은 읍·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정한 동지역(용도지역 기준), 광역시 자치구의 준농어촌지역입니다. 복잡한 용도지역과 농지 규제(농업진흥구역 불가, 농업보호구역 가능 등)로 인해 인허가 판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최신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법제처 해석례를 종합하여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https://themisinsight.co.kr/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방위산업, 관광숙박업, 관광·산림휴양시설, 개발 인허가 전문. 든든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최적의 행정법률 솔루션으로 당신의 성공을 이끕니다.themisinsight.co.kr 한눈에 보기판정 순서 : 읍·면 → 동지역의 용도지역(고..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20.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부터 관광농원과의 차이까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부터 관광농원과의 차이까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며, 지정된 구역을 개발하려는 자는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광농원은 아무나 개발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어업인·한국농어촌공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합니다.규모기준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관광휴양단지는 1만5천㎡ 이상(하한만 존재), 관광농원은 10만㎡ 미만(상한만 존재)입니다.농업진흥지역에서는 두 사업의 입지 가능 여부가 또 다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둘 다 불가, 농업보호구역은 관광농원만 가능(3만㎡ 미만)합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허가는 3만㎡ 미만입니다.법제처 유권해석상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도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포함되지만, 인허가 의제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만 대상입..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