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시설제외심1 교육환경보호구역 호스텔 영업, 상대보호구역 심의로 가능한 경우와 절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서는 호스텔을 운영할 수 없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업은 심의 없이 허용되는 숙박업 예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학교 인근 건물에서 호스텔 개업을 준비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관할 교육청에서 금지행위·시설 제외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분도 절차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호스텔 용도로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려는 소유자에게는 계약 전 점검 자료가 됩니다.학교 인근 건물에서 호스텔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가장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은 그 건물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2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