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스텔1 (관광숙박인허가,행정사)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관광숙박업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한 사전검토 전략 최근 일반주거지역 내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관광숙박시설, 특히 호스텔이나 소형 호텔을 운영하려는 사업 문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최우선인 용도지역이므로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 금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러한 원칙적 불허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가 바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입니다. 이는 「국토계획법」의 제한을 완화해주는 강력한 특례이지만, 그 대가로 여러 다른 법률의 촘촘한 규제망을 통과해야 하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법률 요건들을 '리스크가 큰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1. 첫 번.. 숙박시설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 2025. 11. 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