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특례1 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용도지역별 기준과 관광진흥법 특례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광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는 지역이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용도지역 건축 제한이 배제되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은 도로 연접·높이·조경 등 승인기준을 갖춰야 하고, 자연녹지지역 특례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1. 관광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으로 판단하며, 일반주거·준주거·자연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2.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 건축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3. 특례가 있어도 일반주거지역은 도로 연접, 높이, 소음, 조경..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5. 8. 2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