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인허가24 관광숙박·휴양시설 부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세 가지 숙박이나 휴양시설을 지으려고 부지를 계약하기 전에는 업종 이름보다 도로 폭, 학교와의 거리, 산지·농지·물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고를 수 있는 업종과 일정을 사실상 정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명 전에 이 순서를 지키면 설계와 일정을 두 번 잡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중개인에게 “숙박시설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부지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업자✓ 산이나 계곡 근처 땅에 숙박시설과 체험·야영시설을 함께 구상하는 사업자✓ 도심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거나 운영 중인 숙박시설을 관광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건물주부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의 사업자는 중개인에게 “여기..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10. 23. 더보기 ››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특례로 용도제한을 넘을 수 없는 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부지에서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더라도 호텔·호스텔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그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용도·높이·건폐율·용적률에 맞게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이 배제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뿐이고, 제54조의 지구단위계획 적합 의무와 용도지구 제한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표시된 부지에서 호텔이나 호스텔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도시·군계획조례가 숙박시설을 막는 지역이라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려는 분께 답이 됩니다...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10. 12. 더보기 ›› 서울 호스텔 용도변경 대지 안의 공지와 직통계단, 기존건축물 특례 적용 범위 서울에서 기존 건축물을 호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대지 안의 공지가 모자라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기존건축물 특례로는 구제받기 어렵고, 직통계단은 조례에 용도변경 특례 자체가 없어 처음부터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특례는 법령 개정 등으로 이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건물에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서울의 근린생활시설이나 모텔 같은 기존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려는데 경계선까지의 거리나 직통계단 설치가 걸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건축사나 구청에서 기존건축물 특례로 해결된다는 설명을 들은 분은 그 특례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사거나 임차하기 전에 호스텔 전환 가능성을 따져 보려는 분에게는 계약 전 점검 자료가 됩니다.호스텔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10. 10. 더보기 ›› 수변구역 숙박업·관광숙박업 창업 가능 여부, 4대강 수계법 비교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에서는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의 신설과 용도변경이 법으로 금지되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 모두 10mg/L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만 수계별로 정한 지역에서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상수원 주변에서 모텔·펜션·호스텔·호텔 부지를 알아보며 수변구역 해당 여부가 궁금한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수변구역 안의 기존 숙박시설을 인수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분은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미리 가려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도시민박업을 계획하는 분에게는 수변구역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상수원 주변에서 숙박시설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건물이 수변구역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숙..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10. 10. 더보기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 범위, 개발행위허가 의제 경로와 사전협의 구조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9종 중 승인권자가 미리 협의한 사항뿐이며, 협의 범위는 신청인이 의제받으려는 허가의 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정해진다고 해석됩니다. ✓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두 경로로 의제되어 경로 선택이 쟁점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농지·산지·하천·진입도로가 걸린 부지에 관광숙박업 신축을 준비하며 사업계획승인으로 어디까지 정리되는지 알고 싶은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승인 단계에서 받을지 건축허가 단계에서 받을지 정해야 하는 분도 선택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청의 부서 협의에서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려는 분께도 도움이 됩니다.신축 부지에 농지나 산지..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10. 5. 더보기 ›› 관광숙박업(호스텔 등) 인허가 처리기간 연장 요건과 부작위 성립 기준 관광숙박업의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이며, 그 기간의 연장은 1회까지는 관할청이 임의로 할 수 있지만 2회째부터는 민원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연장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서울 중구·종로·마포처럼 호스텔 인허가 신청이 몰리는 지역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라 처리 지연에 따른 개업 일정과 수익성 악화가 걱정되는 분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관광사업 사업계획승인이나 등록 신청이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관할청이 처리기간 연장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응해도 되는지 판단이 필요한 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연된 인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 중인 분에게는 구제수단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10. 2. 더보기 ›› 호스텔·호텔 용도변경 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용기준 : 증축과의 차이, 법제처 해석, 30실·3% 기준 호스텔·호텔로 용도변경할 때도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와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처분 당시의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하며, 편의시설의 종류와 장애인 객실 3% 비율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처리지침상 총 객실 30실 미만 관광숙박시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건물을 호스텔·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건물인데도 신축과 같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을 적용받는지라는 질문에 먼저 부딪히며, 이 판단에 따라 경사로·승강기·장애인 객실의 설치 여부와 공사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용도변경은 면적이나 층수를 늘리는 증축과 건축법상 전혀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면 기준이 완화된다거나 건물을 처음 지을 때의 기준을 따르면 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쟁점은 용도변경에..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24. 더보기 ›› 종로 근생건물의 호스텔 용도변경 사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부터 관광사업등록까지 한눈에 보기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의 1957년 준공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관광숙박업(호스텔)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최근 확인된다.이 사례는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사업계획승인,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및 행위 제외 승인, 관광사업등록까지 네 가지 관문을 순서대로 모두 통과한 완주 사례다.각 단계는 소관 부처와 심사 기준이 전부 달라, 하나만 놓쳐도 대지 확보 이후에도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된다. Ⅰ. 종로 한복판, 1957년 근생건물이 호스텔이 되기까지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도심 종로, 그중에서도 종로5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이자 광장시장과 청계천을 오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4층짜리 건물 한 채가 관광숙박업(호스텔) '미옥(美屋)'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최근 마무..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9. 더보기 ›› 호스텔 용도변경, 직통계단부터 소방시설까지 완전정리 한눈에 보기 1. 근생·오피스텔·단독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직통계단 개수 기준이 400㎡·300㎡에서 200㎡로 낮아지면서 새로 계단을 뚫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단 개수는 그 층·그 용도 면적만 따로 보지만, 계단 유효너비는 위층 전체를 누적해서 봅니다 — 계산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3. 방화구획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방화창은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실측 거리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4. 계단만 해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스프링클러·완강기·방염은 소방시설법이라는 완전히 별개의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5. 계단이든 소방시설이든, 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관광진흥법상 등록취소, 관광진흥개발기금 회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보시면 좋습니다● 매매..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8. 30. 더보기 ›› [행정사사무소테미스] 2026년 상반기 관광사업 및 방위산업 주요 인허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의 박민규 대표행정사입니다.올해 상반기부터 7월에 이르기까지, 관광사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비즈니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테미스가 함께한 2026년 주요 성공사례와 수임 현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1. 2026년 1월 주요 성과 (총 2건) : 방위산업 자문 및 국유재산 관리 검토방위산업 분야의 보안측정과 기술보호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행정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구거 이전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국유재산 관리 절차에 관한 심층 검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2. 2026년 2월 주요 성과 (총 2건) : 방산업체 실사 .. 주요 성공사례 2026. 7. 25. 더보기 ››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