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개발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부터 관광농원과의 차이까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며, 지정된 구역을 개발하려는 자는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광농원은 아무나 개발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어업인·한국농어촌공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합니다.규모기준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관광휴양단지는 1만5천㎡ 이상(하한만 존재), 관광농원은 10만㎡ 미만(상한만 존재)입니다.농업진흥지역에서는 두 사업의 입지 가능 여부가 또 다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둘 다 불가, 농업보호구역은 관광농원만 가능(3만㎡ 미만)합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허가는 3만㎡ 미만입니다.법제처 유권해석상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도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포함되지만, 인허가 의제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만 대상입..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8. 2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