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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2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수의계약을 가로막는 하천구역 탈출 전략

서론 : 국유지 매입의 보이지 않는 벽, '하천구역 결정고시'를 깨뜨려야 합니다내 땅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름뿐인 ‘구거(도랑)’. 이를 매입해 토지를 정형화하거나 가치를 높이려는 계획은 많은 지주분의 숙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야심 차게 용도폐지를 신청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해당 구역은 하천법상 하천구역이라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답답한 통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농지나 창고로 써온 '마른 땅'인데도, 서류상에는 엄연한 하천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이처럼 지적상 지목과 공법상 규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용도폐지 신청만으로는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천구역은 사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3. 7.

구거(溝渠) 용도폐지는 단순 행정이 아닌 전략의 문제입니다

1️⃣ 도시화 속에 남겨진 ‘구거’의 현실도시개발이나 농촌 배수로 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구거(溝渠)’라는 지목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구거는 본래 배수와 유수의 흐름을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도시화와 도로 확장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기능이 사라졌더라도 지적도상 여전히 구거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이 경우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인근 토지의 개발·건축·매매·용도변경 등 거의 모든 행위가 제약을 받습니다.그럼에도 단순히 ‘용도폐지신청서’ 한 장만 제출한 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구거 용도폐지는 법적·기술적 입증 행위이기 때문입니다.2️⃣ 구거의 법적 분류와 소관기관 체계‘구거’라는 명칭 하나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적용 법률과 관리청이 모두..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