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객실1 (관광사업인허가 행정사) 호스텔업 등록 시 공동객실(도미토리)도 가능할까? I. 질의의 요지 및 배경1. 사건의 개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으로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객실이 반드시 일행끼리만 사용하는 단독객실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끼리 함께 숙박하는 공동객실(도미토리) 형태도 포함되는지 질의했습니다. 2. 주요 쟁점호스텔업 등록 시 객실을 반드시 단독객실로 한정해야 하는가? 일행이 아닌 다른 개별 관광객과 함께 숙박하는 형태의 객실도 등록 기준상 '적합한 객실'로 볼 수 있는가? II. 법제처의 심층 분석 : 공동객실 허용의 법리적 근거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동객실도 호스텔업의 등록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다른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4. 1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