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신청권1 사업계획승인 접수거부, 왜 위법한가 — "협의"의 법적 성격으로 본 행정법적 쟁점 한눈에 보기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에서 도시계획과·건축과의 부정적 의견을 이유로 관광과가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그 의견교환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절차입니다.인허가의제(제16조제1항)의 "협의"조차 그 자체로 동의를 의미하는지 학설상 다툼이 있는데, 관광과-건축과는 애초에 같은 지자체 내부 부서라 이 협의 개념보다 더 약한 내부 협조에 불과합니다.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신청에 대한 거부는 대법원이 확립한 기준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접수는 받아주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의 특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불승인한다면, 이는 사실오인·법리오해에 근거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별도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관계 부서 의견을 이유..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1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