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repthemis.co.kr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방위산업, 관광숙박업, 관광·산림휴양시설, 개발 인허가 전문. 든든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최적의 행정법률 솔루션으로 당신의 성공을 이끕니다.www.repthemis.co.kr 1. 토사 반출·반입의 법적 성격과 근거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나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에서 반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흙 운반을 넘어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개발행위로 평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을 개발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진행될 경우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