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 인정 지출과 환수·제재 절차, 교부결정 취소부터 이의신청까지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 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산보고서를 처음 작성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담당자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 집행 중인 지출이 보조금으로 인정될지, 증빙은 무엇을 갖춰야 할지 점검하려는 기업 사업 담당자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수나 제재 통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이의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 두려는 분께도 도움이 됩니다.
보조금 공모사업은 선정되는 순간보다 사업이 끝난 뒤의 정산에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사업은 계획대로 마쳤어도 일부 지출이 인정되지 않아 돈을 돌려내야 하거나 증빙이 부족해 정산이 늦어지는 일이 현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는 세무 처리를 잘했는지와 별개로 움직이는데, 세금 신고에 쓰는 증빙과 보조금 정산에 요구되는 증빙은 근거 법령과 기준 문서가 달라 세무상 문제가 없던 지출도 보조금 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산에서 무엇이 지출의 인정 기준이 되는지가 쟁점인데, 이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주체에 따라 근거 법령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적용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정산 보고의 구조와 인정되는 지출, 환수·제재와 이의신청 절차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용되므로, 공고문에 적힌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Ⅰ. 보조금 정산이 확정되는 구조
정산은 사업을 마친 뒤 비용을 정리하는 사무가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이 최종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의 입력 자료여서 보고서의 제출 시기와 구성부터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실적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그 보고서에 경비를 재원별로 밝힌 정산보고서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을 따라가면 ①은 보고서를 언제 누가 내는지, ②는 거기에 무엇을 붙이는지, ③은 늦게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정하며, 구체적인 양식과 첨부 서류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그 세부 기준은 법 조문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 지침과 소관 부처 지침, 사업 공고와 교부조건에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도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구분해 적게 하는 데 그치고 형식과 작성방법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제출 기한과 지연 시 삭감
실적보고의 기한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개월)이며, 이를 넘기면 다음 표와 같이 이후 지급할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지연 기간 | 삭감 범위(보고서 제출 후 최초 지급 보조금 기준) |
|---|---|
| 3개월 이상 지연 | 100분의 10 이하 |
| 6개월 이상 지연 | 100분의 20 이하 |
| 12개월 이상 지연 | 100분의 50 이하 |
삭감은 법문상 “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일률 적용은 아니지만, 후속 지급이 이어지는 다년도 사업에서는 정산 지연이 다음 지급액에 직접 영향을 주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중앙관서의 심사와 금액 확정
보고서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실적이 법령과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지 심사하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도 합니다.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교부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해 통지하는데, 그 심사 기준이 법령과 교부결정의 내용이므로 지출이 인정되는지도 결국 교부결정과 교부조건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4. 외부감사인 검증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고시 금액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은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해 검증 보고서에 적는데, 이 검증은 감사인의 업무라서 행정사가 대신할 수 없고 사업자는 검증 전에 사용내역과 증빙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Ⅱ. 정산에서 인정되는 지출과 문제가 되는 유형
정산에서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이며, 하나는 그 지출이 교부결정된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지, 다른 하나는 그 지출을 입증하는 증빙이 갖춰졌는지입니다.
1.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및 제3항 생략)
이 조문의 기준은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교부결정의 내용이어서, 계획서에 있던 항목도 교부조건에서 제한됐다면 용도 외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계획서에 없던 항목도 교부결정에 포함됐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집행 전에 교부결정서와 교부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정산 증빙은 세법 증빙과 다른 기준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는 법인이 거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 두게 하는 세무 신고용 규정입니다. 반면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법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소관 부처 지침, 사업 공고와 교부조건에 따라 증빙을 갖춰야 하므로 두 체계는 일부만 겹칩니다.
| 구분 | 세법상 증빙 | 보조금 정산 증빙 |
|---|---|---|
| 근거 | 「법인세법」 제116조 등 세법 | 보조금법령, 통합관리지침, 소관 부처 지침, 공고·교부조건 |
| 목적 | 과세소득 계산의 입증 | 교부결정된 사업 목적에 맞게 썼는지의 입증 |
| 판단 주체 | 세무서 | 교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사업 수행기관 |
| 겹치는 부분 |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 5년 보관 | 같은 자료를 정산 자료로도 사용 |
| 차이가 나는 부분 |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 | 교부결정 항목·비목 해당 여부, 지급 방식(계좌이체 등) |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적격증빙을 갖춰 처리한 지출이라도 비목이 맞지 않거나 교부조건이 정한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면 정산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급 방식과 비목별 한도는 사업마다 달라 해당 사업의 지침과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주 걸리는 유형
가상의 사례로 비영리단체가 교부결정에 없던 홍보물 제작비를 사업비로 쓰고 세금계산서도 받아 두었다면, 세무상 증빙은 갖춘 셈이지만 교부조건이 비목 변경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업에서는 정산 심사에서 이 지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빙이 있다는 사실과 보조금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은 별개이며, 이 차이가 정산 문제의 상당 부분을 만듭니다. 이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 비목 위반은 교부결정에 없는 항목에 지출하거나 한도를 넘겨 쓴 경우로,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 증빙 부족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지급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지출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간과 주체의 불일치는 사업 기간 밖에 이루어진 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거래처에 대한 지급으로, 목적 외 사용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Ⅲ. 교부결정 취소, 반환과 제재
정산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1. 교부결정 취소 사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2항 및 제3항 생략)
취소 사유는 용도 외 사용, 법령·교부결정 내용 위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의 세 가지이며, 전부뿐 아니라 일부 취소도 가능해서 문제가 된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2. 반환 명령과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
반환 사유는 두 갈래로 나뉘어, ①은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이고 ②는 정산으로 확정된 금액보다 이미 받은 금액이 많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법 행위가 없더라도 인정되지 않은 지출이 있어 확정액이 줄면 초과분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환액에는 보조금에서 생긴 이자도 포함됩니다.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반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이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반환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나 사업에 교부할 다른 보조금이 있다면, 제32조에 따라 그 교부가 일시 정지되거나 미반환 금액과 상계될 수도 있습니다.

3.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부정한 수급에는 별도의 금전 제재와 형사처벌이 더해질 수 있어서, 단순 정산 오류와 부정 수급은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 생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항 생략)
법문은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이 나오면 부과가 원칙이고 면제·삭감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 반면 정산 확정으로 초과액을 돌려내는 경우(제31조제2항)는 열거된 부과 사유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산에서 인정되지 않아 확정액이 줄어든 경우와 용도 외 사용 등으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부담의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의 상한은 반환할 금액의 5배이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4. 형사처벌
보조금법은 행위 유형에 따라 두 단계의 벌칙을 두고 있어서, 정산에서 문제가 된 지출이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1조(벌칙)
제4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제2호 생략)
제4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제2호 및 제3호 생략)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제40조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쓴 경우는 제41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비목을 잘못 알았거나 증빙이 부족해 인정되지 않은 것과 처벌 대상이 되는 용도 외 사용은 구별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입니다.
Ⅳ.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정산 준비
1. 이의신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이의신청 특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생략)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생략)
반환 명령이나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14일 이내(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에 의견을 듣고 조치해 통지해야 합니다. 30일은 길지 않아 통지를 받으면 소명 자료와 증빙부터 정리해야 하며,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쓸 수 있는지는 처분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2. 정산을 위한 사전 준비
가. 우선 집행 전에 교부결정서와 교부조건, 소관 부처 지침을 확인해 비목과 한도, 지급 방식을 정리해 둡니다.
나. 집행 중에는 거래마다 계약·견적·검수·지급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고, 세법상 증빙과 정산 증빙을 함께 갖춥니다.
다. 사업이 끝나면 보고 기한(원칙적으로 2개월)을 먼저 달력에 표시하고, 외부감사인 검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Ⅴ. 자주 묻는 질문
정산과 환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Q. 세금계산서와 세무 증빙을 다 갖췄으면 정산에서도 문제없나요?
A. 세법 증빙은 세무 신고의 근거이고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법령과 소관 부처 지침, 공고·교부조건에 따라 판단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갖췄더라도 비목이나 지급 방식이 맞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정산 보고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연하면 이후 첫 지급 보조금의 100분의 10 이하, 6개월 이상이면 100분의 20 이하, 12개월 이상이면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Q. 일부 지출만 인정되지 않아도 제재부가금이 붙나요?
A. 정산 결과 확정액이 줄어 초과분만 반환하는 경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이 열거한 부과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 외 사용 등으로 교부결정의 일부가 취소되어 반환 명령이 나오면 그 반환액을 기준으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어, 통지서에 적힌 처분의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반환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공모사업 보조금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
A.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는 보조금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용되고,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교부되는 사업에는 이 글의 법률이 관련될 수 있어 공고문에 적힌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세무사나 회계사와 행정사는 정산에서 어떻게 역할이 다른가요?
A. 세무 신고와 회계 처리는 세무사·회계사의, 외부감사인 검증은 감사인의 영역이고,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항제1호)과 제출 대행(제4호), 행정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자문 응답(제6호)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와 교부조건에 맞춰 정산·이의신청 서류를 갖추고 법령상 쟁점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 대리와 수사 대응은 행정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Ⅵ. 요약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보조금은 받는 것만큼 정산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그 기준은 세법이 아니라 교부결정과 소관 부처의 지침, 공고에 있습니다.
| 단계 | 핵심 내용 | 근거 |
|---|---|---|
| 보고 |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 시행령 제12조 |
| 심사·확정 | 법령과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한지 심사 후 금액 확정 | 「보조금법」 제28조 |
| 지연 | 3·6·12개월 이상 지연 시 각 10%·20%·50% 이하 삭감 가능 | 시행령 제12조제3항 |
| 검증 | 총액 1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인 검증 | 시행령 제12조의2 |
| 취소·반환 | 용도 외 사용 등 시 교부결정 취소와 이자 포함 반환 | 「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
| 제재 | 반환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정 수령 10년·용도 외 사용 5년 이하 징역 가능 |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40조, 제41조 |
| 불복 |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 | 「보조금법」 제37조 |
분쟁은 대개 사업 막바지가 아니라 집행 초기에 비목과 증빙의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교부조건을 읽는 시점과 증빙을 쌓는 시점이 정산의 결과를 좌우하고 통지를 받은 뒤에는 30일의 이의신청 기간 안에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산·환수 쟁점은 공모 신청 단계부터 대비할 수 있는데,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현재 대한배구협회를 비롯해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와 기업이 보조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의 여러 자문과 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 대행을 맡고 있으며, 상담이 도움이 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시점 | 점검 내용 |
|---|---|
| 신청 전 | 공고·교부조건 검토, 사업계획서와 예산 비목 설계, 정산 때 문제될 항목 사전 확인 |
| 집행 중 | 비목·한도·지급 방식 점검, 세법 증빙과 정산 증빙을 함께 갖추는 방법 정리 |
| 정산 때 | 실적·정산보고서 작성과 제출 지원, 외부감사인 검증에 대비한 자료 정리 |
| 통지 후 | 반환 명령·제재 통지 검토,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
테미스는 행정사법 범위 안에서 법령 설명과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지원하고 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류 작성 대행은 일체의 성공보수 없이 진행합니다. 다만 세무 신고와 외부감사인 검증, 소송 대리는 맡지 않고 선정이나 정산 결과도 보장하지 않으며,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면 교부조건에 맞춰 선택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상담의 실익입니다.
그래서 인정 여부가 갈린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교부조건과 증빙 기준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보조금 공모사업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6. 6. 2. 시행)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8. 25. 시행), 「법인세법」 제116조, 「행정사법」 제2조를 기준으로 작성했고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인세법」 개정본의 제116조도 확인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정산의 세부 양식과 인정 비목은 사업별 공고, 교부조건, 소관 부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교부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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