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감경과 행정처분 대응 전략│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부동산 명의신탁은 본래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세금 추징 등 행정처분은 물론, 동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명의신탁, 무조건 과징금 처분을 받을까?실무에서는 명의신탁이 항상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 부득이한 재정 상황, 공동 투자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상황이라면 행정청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과 설득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특히,사실조사 대응소명자료 제출의..
행정구제 │행정심판,이의신청,고충민원, 행정처준 등
2025. 8. 31.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