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문,행정사) 토사 반출·반입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현장 제재와 실무 유의사항
1. 토사 반출·반입의 법적 성격과 근거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나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에서 반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흙 운반을 넘어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개발행위로 평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을 개발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진행될 경우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농지에서는 「농지법」 제34조가 적용됩니다.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흙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 절토·굴착행위로 간주됩니다. 산지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
행정기관 인허가
2025. 9. 17.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