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2 내 땅 옆 자투리, 국유지공유지 매수 전략|인접 토지 합병 활용법 혹시 내 땅 옆에 방치된 국가 소유(국유지) 또는 지자체 소유(공유지)의 작은 필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과거에는 도로, 구거(도랑), 철도부지 등으로 활용되었으나 이제는 제 기능을 잃어버린 '자투리땅'들 말입니다. 이런 땅을 내 토지에 합쳐 사용하고 싶어도, 막상 매수(불하)를 진행하려 하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납니다. 바로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 최소 면적에 미달하여 용도폐지 및 분할이 어렵다"는 답변이죠. 이런 답변을 들으면 포기해야 하나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령은 이러한 소규모 국·공유지의 활용을 위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법상 최소면적 규제의 벽을 넘어서, 어떻게 '자투리땅 합병'을 통해 국·공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파헤쳐 보..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1. 15. 더보기 ›› 도시지역 구거 용도폐지와 매입 전략 ― 수의계약으로 토지 가치 높이기 1. 구거와 용도폐지의 필요성도시지역에서 토지 개발이나 인근 부지 활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구거(溝渠)입니다.구거는 본래 하천 배수, 농업용수 공급, 배수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용 행정재산이지만, 기능을 상실하면 사실상 방치되거나 토지 활용의 걸림돌이 됩니다.이때 단순 점용허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구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매입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2. 구거 용도폐지의 법적 근거도시지역 구거는 대부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뒤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전환·매각됩니다. (단, 경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하여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도시지역 구거: 공유수면법..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