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1 민간임대주택 포괄양수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하루 늦으면 사후승계라 안 된다는 말은 맞을까?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넘겨받는 포괄양수도 거래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전에 양도신고를 마쳤고, 매수인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해 두었으나 전산 조작상의 착오로 마지막 접수 버튼을 누르지 않아 실제 접수가 등기 접수 다음 날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날짜로는 단 하루의 시차에 불과했음에도, 관할 구청에서는 "소유권 이전 후 등록은 사후승계에 해당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단 양도로 보아 (양수인?)에게 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거론하였습니다. 구청이 어떠한 프레임으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법령 체계 및 실제 행정 서식의 구조에 비추어 왜 성립하기 어려운지를 체계적으로 짚어보.. 행정구제 │행정심판,이의신청,고충민원, 행정처분 등 2026. 8. 1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