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로고 이미지

메뉴 리스트

  • 홈
  • 공식 홈페이지
  • 네이버 공식 블로그
  • 태그
  • 분류 전체보기 N
    • 공지글
    • 행정기관 인허가 N
    • 숙박시설 인허가│관광숙박업, 일반 및 생활숙박업 ..
    •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
    •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 N
    •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심의, 용도변경
    • 기업인증│메인비즈,이노비즈,벤처기업,직접생산 등 ..
    • 지속가능 및 ESG 대응전략(공공,기업)│ESG평..
    • 출입국민원(VISA) 대행기관│외국인 사증, 체류..
    • 행정구제 │행정심판,이의신청,고충민원, 행정처준 ..
    • 권리ㆍ의무 & 사실증명 │계약서, 영업양수도, 권..
    • 사실조사│증거수집,기업기밀,배임횡령,가사관계,이혼..

검색 레이어

로고 이미지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토사채취신고

  • 토석채취와 토사채취의 절차와 쟁점 분석, 토취장 허가는 별개

    2025.10.04 by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토석채취와 토사채취의 절차와 쟁점 분석, 토취장 허가는 별개

산지에서 흙이나 돌을 굴취·반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토공작업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상 명확히 규제되는 개발행위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가볍게 여겨 무심코 토사를 반출하다가 ‘무허가개발’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토석채취허가와 토사채취신고의 구분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대표적 쟁점으로, 두 제도는 적용 근거는 같지만 목적과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며 행정 절차 또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1. 토석채취와 토사채취의 법적 구분「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암반·쇄석·풍화암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려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채취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

행정기관 인허가 2025. 10. 4. 17:30

추가 정보

  • favicon네이버 공식 블로그
공공가치 비즈플랜│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네이버 공식 블로그 서스테인비즈협회 │ESG Public Lab 네이버톡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푸터 로고 Copyright © 2024.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All Rights reserved.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