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신고2 산지 흙 판매, 토사채취신고로 가능한지 판단하는 자가소비 요건 산지에서 채취한 흙을 판매하려면 양이 적더라도 토사채취신고가 아니라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이 신고 대상을 산지 소유자 등의 자가소비용 채취로 한정하고 있어, 판매는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임야에서 나오는 흙을 인근 공사현장에 넘기려는데 토사채취신고로 충분한지 확인하려는 산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이미 신고한 토사를 일부 팔거나, 가족·법인 명의 토지에 쓰려는 분도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매수인 쪽에서 산지 흙을 사들여 직접 실어 가려는 시공사에게는 허가 명의와 절차를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산지 흙을 팔려는 소유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10. 4. 더보기 ›› 토석채취와 토사채취의 절차와 쟁점 분석, 토취장 허가는 별개 산지에서 흙이나 돌을 굴취·반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토공작업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상 명확히 규제되는 개발행위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가볍게 여겨 무심코 토사를 반출하다가 ‘무허가개발’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토석채취허가와 토사채취신고의 구분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대표적 쟁점으로, 두 제도는 적용 근거는 같지만 목적과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며 행정 절차 또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https://repthemis.co.kr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방위산업, 관광숙박업, 관광·산림휴양시설, 개발 인허가 전문. 든든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최적의 행정법률 솔루션으로 당신의 성공을 이끕니다.repthemis.co.kr 1..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