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채굴1 광업권설정 준비단계에서 채굴계획인가까지 - 순수 채굴 목적 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허가 전 과정 한눈에 보기광상설명서 6개월 유예는 탐사권 없이 곧바로 채굴권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탐사권을 거쳐 탐사실적 제출로 채굴권 출원이 의제되는 경우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채굴계획인가는 법상 산업통상부장관 권한이나 실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캐는 대상이 법정 광물인지 일반 토석인지에 따라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 적용 여부가 완전히 갈린다환경영향평가는 산지에서 광물을 채굴할 경우 산지훼손면적 10만㎡ 이상, 에너지 목적 광업은 채광면적 30만㎡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광물 채굴은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대부분에서 허용되며, 가장 강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만 갱내채굴로 제한된다광업권에는 존속기간(탐사권 7년, 채굴권 20년)이 있고, 기간 내 실적·인가 미이행 시 자동 소멸이 아니..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8. 2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