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분양절차1 휴양콘도미니엄업, 호텔업과는 뭐가 다를까 — 정의부터 분양 절차까지 한눈에 보기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한 종류로, 취사시설을 갖추고 회원·소유자에게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입니다.호텔업과 콘도미니엄업 모두 회원모집이 가능하지만, 분양은 콘도미니엄업에만 허용됩니다. 즉 콘도미니엄업은 분양과 회원모집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사업계획승인은 관광숙박업 전체(호텔업 포함)에 공통으로 필수이며, 등록기준은 콘도미니엄업 특유의 요건(객실 30실 이상, 문화체육공간 등)이 추가됩니다.분양은 총공사 공정률 20%에 도달한 시점부터 가능하며, 공정률을 초과해 판매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콘도미니엄 사업을 검토하는 사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호텔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기준의 세부 항목보다는 호텔업과 달리 분양까지 가능하다는..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8. 1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