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2 (부동산개발,행정사) 보전산지해제,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전략 [안내 말씀] 본 포스팅의 내용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실무 경험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된 의견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은 확정적인 법률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해결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 서론 : 신안군 흑산도 사례로 보는 산지 규제의 맹점보전산지 해제를 위해 행정청의 문을 두드렸다가 "불법 시설물을 먼저 원상복구하라"는 통보를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 제44조는 불법 전용된 산지의 복구를 해제의 선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2. 31. 더보기 ›› 보전산지 개발의 꿈, '지정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두 개의 산을 넘어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입니다.많은 분이 산지를 활용한 대규모 개발 사업(골프장, 리조트 등)을 구상하지만, 그 대상지가 '보전산지'일 경우 시작부터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단순히 나무를 베고 건물을 짓는 '산지전용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땅의 성격을 바꾸는 '보전산지 지정해제'라는 험난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은 산지관리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거대한 산을 넘는 방법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산: '산지특성평가'를 통한 보전산지 지정해제보전산지에서의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정해제'가 선행되어..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1. 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