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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5

서울 일반주거지역 관광호텔 신축, 무엇이 핵심 쟁점인가 — "100실 이상" 요건 심층 분석

한눈에 보기일반주거지역 관광호텔 신축의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의 용도지역 특례입니다용적률·건폐율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종별 기준(1종 150%·2종 200%·3종 250%)을 따릅니다"100실 이상" 요건은 2026년 6월 3일 새로 시행된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제완화 조치이며, 대학교 보호구역에만 적용됩니다이 규정은 2015년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에서 출발해 2016년 교육환경법 분리, 2026년 시행령 개정까지 10년에 걸친 규제완화의 결과물입니다1. 일반주거지역 관광호텔 신축의 법적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76조제1항 원칙상 일반주거지역에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으나, 「관광진흥법」(법률) 제16조제5항이 특례를 규정해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8. 15.

해운대 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할 때 실패 없는 행정법률 가이드 (대지안의 공지·주차장·소방시설 등 실무 분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특구이자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해운대 일대에서 대형 오피스텔을 활용한 '관광숙박시설(호텔업)로의 용도변경' 자문 요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 센텀시티와 같은 독보적인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서는 자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기존 업무시설의 숙박시설 전환이 실무적으로 활발히 논의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저희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운대 센텀 구역 내 300객실 이상의 대규모 집합건축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하기 위한 정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바꾸는 실무 과정은 단순히 공부상의 용도 기재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고치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센텀지구단위계획 지침상의 권장용도 부합 여부부터 시작하여,..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6. 16.

[서울 종로·중구] 상업지역 노후 건물을 호스텔로|성공적인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법률 전략

최근 서울의 심장부인 종로와 중구를 중심으로 노후화된 근린생활시설을 관광진흥법상 호스텔로 탈바꿈하려는 투자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에는 단 3일 만에 7건의 관련 상담이 집중될 정도로, 현장의 움직임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들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와 고환율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서울의 역사적 중심지인 종로구와 중구는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상업과 숙박의 요충지로 밀집 개발된 탓에, 전체 건물의 상당수가 지어진 지 25년이 넘은 구축물로 채워져 있는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서울 종로와 종로구는 역사적..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3. 25.

(부동산개발,행정사) 보전산지해제,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전략

[안내 말씀] 본 포스팅의 내용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실무 경험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된 의견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은 확정적인 법률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해결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 서론 : 신안군 흑산도 사례로 보는 산지 규제의 맹점보전산지 해제를 위해 행정청의 문을 두드렸다가 "불법 시설물을 먼저 원상복구하라"는 통보를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 제44조는 불법 전용된 산지의 복구를 해제의 선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2. 31.

보전산지 개발의 꿈, '지정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두 개의 산을 넘어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입니다.많은 분이 산지를 활용한 대규모 개발 사업(골프장, 리조트 등)을 구상하지만, 그 대상지가 '보전산지'일 경우 시작부터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단순히 나무를 베고 건물을 짓는 '산지전용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땅의 성격을 바꾸는 '보전산지 지정해제'라는 험난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은 산지관리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거대한 산을 넘는 방법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산: '산지특성평가'를 통한 보전산지 지정해제보전산지에서의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정해제'가 선행되어..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