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전문,행정사) 전략물자 상황허가 제도의 이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9조의3은 상황허가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물자 목록(이중용도품목·군용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목록 품목이라 하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상황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최종사용자가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수입국의 기술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고사양의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사업 경력이 없는 업체가 구매를 시도하거..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7.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