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일반주거지역1 (관광숙박시설 인허가실무)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건축물 높이 규제와 합법적 돌파구 도심 내 노른자위 땅을 매입하시고도 인허가의 높은 벽에 부딪혀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시는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뛰어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객실 수만 확보하면 성공적인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 기대하셨겠지만, 막상 관할 행정청에 기본계획을 제출하면 '현행 법령 기준에 따라 층수를 대폭 축소해야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특히 수익형 관광호텔이나 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한 일반주거지역 내 인접 대지 경계선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입니다. 수십억 원의 자본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서 객실 층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초기 투자 수익률(ROI..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5. 1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