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점용허가2

구거(溝渠) 용도폐지는 단순 행정이 아닌 전략의 문제입니다

1️⃣ 도시화 속에 남겨진 ‘구거’의 현실도시개발이나 농촌 배수로 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구거(溝渠)’라는 지목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구거는 본래 배수와 유수의 흐름을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도시화와 도로 확장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기능이 사라졌더라도 지적도상 여전히 구거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이 경우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인근 토지의 개발·건축·매매·용도변경 등 거의 모든 행위가 제약을 받습니다.그럼에도 단순히 ‘용도폐지신청서’ 한 장만 제출한 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구거 용도폐지는 법적·기술적 입증 행위이기 때문입니다.2️⃣ 구거의 법적 분류와 소관기관 체계‘구거’라는 명칭 하나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적용 법률과 관리청이 모두..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13.

도시지역 구거 용도폐지와 매입 전략 ― 수의계약으로 토지 가치 높이기

1. 구거와 용도폐지의 필요성도시지역에서 토지 개발이나 인근 부지 활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구거(溝渠)입니다.구거는 본래 하천 배수, 농업용수 공급, 배수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용 행정재산이지만, 기능을 상실하면 사실상 방치되거나 토지 활용의 걸림돌이 됩니다.이때 단순 점용허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구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매입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2. 구거 용도폐지의 법적 근거도시지역 구거는 대부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뒤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전환·매각됩니다. (단, 경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하여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도시지역 구거: 공유수면법..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