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객실1 호스텔·호텔 용도변경 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용기준 : 증축과의 차이, 법제처 해석, 30실·3% 기준 호스텔·호텔로 용도변경할 때도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와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처분 당시의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하며, 편의시설의 종류와 장애인 객실 3% 비율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처리지침상 총 객실 30실 미만 관광숙박시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건물을 호스텔·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건물인데도 신축과 같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을 적용받는지라는 질문에 먼저 부딪히며, 이 판단에 따라 경사로·승강기·장애인 객실의 설치 여부와 공사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용도변경은 면적이나 층수를 늘리는 증축과 건축법상 전혀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면 기준이 완화된다거나 건물을 처음 지을 때의 기준을 따르면 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쟁점은 용도변경에..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2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