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용도변경1 호스텔 용도변경, 왜 갑자기 막히는가|기존건축물 특례 적용 사실상 끝났습니다 기존건축물 특례에 기대던 시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노후 건물을 매입해 호스텔로 바꾸려는 사업주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도 없고 사용승인 당시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인데도, 구청에 호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기준에 맞지 않는다", "기존건축물 특례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조건의 건물에서 호스텔 용도변경이 처리되곤 했다는 점입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흔히 생각하는 관광진흥법상 입지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쟁점은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 기준, 그리고 그동안 실무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활용되던 기존건축물 특례의 문이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5. 2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