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심판1 관광숙박업(호스텔 등) 인허가 처리기간 연장 요건과 부작위 성립 기준 관광숙박업의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이며, 그 기간의 연장은 1회까지는 관할청이 임의로 할 수 있지만 2회째부터는 민원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연장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서울 중구·종로·마포처럼 호스텔 인허가 신청이 몰리는 지역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라 처리 지연에 따른 개업 일정과 수익성 악화가 걱정되는 분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관광사업 사업계획승인이나 등록 신청이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관할청이 처리기간 연장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응해도 되는지 판단이 필요한 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연된 인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 중인 분에게는 구제수단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10. 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