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설립허가1 의료법인 설립허가, 병상수급 사전심의 통과 못하면 무용지물 한눈에 보기• 의료법인 설립허가(시·도지사 소관)와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의료법」 제33조제4항·제33조의2에 따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통과해야 개설 자체가 가능합니다.• "의료법인"과 "의료재단"은 설립근거·임원기준이 다른 별개의 법적 개념인데도 실무에서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의료법」 제60조, 제3기 2023~2027)에 따라 전국 70개 진료권이 공급제한·공급조정·공급가능 3단계로 나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신·증설 자체가 원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운영자금은 관련 고시에도 구체적 최저액 규정이 없어, 시·도가 사안별 실비 심사로 판단합니다.• 의료법인은 비의료인도 설립·이사 참여가 가능하지만, 명의대여·사무장병..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6. 9. 26.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