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1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의 이해와 절차 안내|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1. 제도 개요 및 절차대한민국의 특별귀화(우수인재) 제도는 「국적법」 제7조를 근거로 하며,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업적을 보유한 외국인이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일반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2024년 4월 12일 시행된 법무부 고시 제2024-156호가 구체적인 운영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별귀화 역시 일반귀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신청은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귀화 신청인의 미성년 자녀는 「국적법」 제8조(수반취득) 에 따라신청인과 함께 .. 출입국민원(VISA) 대행기관│외국인 사증, 체류관리, 국적 등 2025. 10. 3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