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용도변경1 오피스텔의 합법적 생존 전략은 관광호스텔 전환입니다. 최근 지자체의 무신고 숙박업 합동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존 오피스텔을 활용해 숙박업을 운영하던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 생활형숙박시설(생숙)과 달리, 오피스텔은 별도의 특례 없이 건축법과 소방 기준을 엄격히 적용받아 퇴로가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의 영역을 벗어나 합법적인 '관광숙박업(호스텔)'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내부 수리만으로는 불가능한 오피스텔의 호스텔 용도변경은 복합적인 법령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안정적인 사업권 확보를 위해, 용도변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I.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통한 용도지역별 입지 규제.. 숙박시설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 2026. 1. 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