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는 정관변경, 사단법인을 무효로 만든다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Ⅰ. 정관변경의 법적 요건과 강행규정의 의미비영리 사단법인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지만,그 자치적 결의가 곧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관변경의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2조 제2항“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로써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0 기준 현행 조문)즉, 총회의 의결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며,정관변경의 효력은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보충행위를 거쳐야만 완성됩니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도이를 명확히 하여,“인가(주무관청의 허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며,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10. 6.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