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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부터 관광농원과의 차이까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며, 지정된 구역을 개발하려는 자는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광농원은 아무나 개발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어업인·한국농어촌공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합니다.규모기준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관광휴양단지는 1만5천㎡ 이상(하한만 존재), 관광농원은 10만㎡ 미만(상한만 존재)입니다.농업진흥지역에서는 두 사업의 입지 가능 여부가 또 다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둘 다 불가, 농업보호구역은 관광농원만 가능(3만㎡ 미만)합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허가는 3만㎡ 미만입니다.법제처 유권해석상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도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포함되지만, 인허가 의제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만 대상입..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8. 23.

토지 가치 극대화의 마스터키, 임업용산지·농업보호구역을 활용한 관광농원 개발사업 인허가 전략

대한민국 전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방치된 유휴 토지를 어떻게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작이나 조림 목적으로만 묶여 있던 한계 농지와 임야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자산 가치를 방어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시민들의 '촌캉스', '로컬 워케이션'과 같은 체류형 에코 투어리즘 수요가 폭발하면서, 낙후된 지역의 자연환경을 프리미엄 휴양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자산가와 시행사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꽁꽁 묶여 있던 토지의 잠재력을 깨우는 핵심 마스터키가 바로 「농어촌정비법」 기반의 관광농원 개발..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