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용도변경1 종로 근생건물의 호스텔 용도변경 사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부터 관광사업등록까지 한눈에 보기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의 1957년 준공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관광숙박업(호스텔)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최근 확인된다.이 사례는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사업계획승인,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및 행위 제외 승인, 관광사업등록까지 네 가지 관문을 순서대로 모두 통과한 완주 사례다.각 단계는 소관 부처와 심사 기준이 전부 달라, 하나만 놓쳐도 대지 확보 이후에도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된다. Ⅰ. 종로 한복판, 1957년 근생건물이 호스텔이 되기까지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도심 종로, 그중에서도 종로5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이자 광장시장과 청계천을 오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4층짜리 건물 한 채가 관광숙박업(호스텔) '미옥(美屋)'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최근 마무..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