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인허가,행정사) 군용총포 등의 수입과 운반, 복잡한 허가 절차와 대응 전략
우리나라에서 총포·도검·화약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지만, 군수용으로 분류되는 군용총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민간에서 사용되는 총포와 달리 군수품은 「방위사업법」의 규율을 받으며, 수입허가와 운반허가라는 별도의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물품을 반입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 체결, 안전관리계획 수립, 운반허가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운반신고까지 단계별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수품무역대리점이나 일반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법적·행정적 준비가 요구됩니다.1. 군용총포 수입허가의 요건군용총포는 「방위사업법」상 방위산업물자로 분류되며, 수입 과정에서 반드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8.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