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1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감경과 행정처분 대응 전략│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부동산 명의신탁은 본래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세금 추징 등 행정처분은 물론, 동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https://repthemis.co.kr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방위산업, 관광숙박업, 관광·산림휴양시설, 개발 인허가 전문. 든든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최적의 행정법률 솔루션으로 당신의 성공을 이끕니다.repthemis.co.kr 1. 명의신탁, 무조건 과징금 처분을 받을까?실무에서는 명의신탁이 항상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 행정구제 │행정심판,이의신청,고충민원, 행정처분 등 2025. 8. 3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