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행정사) 관리단집회 결의없는 공용시설 사용수익 결정은 무효
최근 서울의 ○○○○ 상가 관리단의 요청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법률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되는 법정 단체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절차 위반으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전유부분 면적이 큰 일부 소유자가 관리단 총회 결의 없이 주차장 등 전체공용부분의 사용 및 비용 부과 방식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비용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절차 위반으로 무효 판단 가능성이 크며, 관리단 운영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지분의 의미: 권리가 아닌 ‘의무와 균형’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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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6.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