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선별파쇄업1 공사장 모래·자갈 판매, 골재채취허가 대신 선별·세척 신고가 필요한 경우 건축·개발공사 중 나온 모래·자갈을 골재로 팔려면 골재채취허가가 아니라 「골재채취법」 제32조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가 필요하고, 이 신고는 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3천㎡ 이상의 부지를 갖춘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공급된 골재는 건설사업자나 레미콘업체가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등록업자를 거치는 판매 구조가 필요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공장·창고·주택 터파기에서 모래나 자갈층이 나와 골재로 팔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건축주와 시공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공사장 토석을 받아 골재로 가공하려는 골재선별·파쇄업자도 신고 요건과 공급 구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공사장에서 나온 골재를 매입하려는 레미콘·아스콘 업체에는 공급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터파기를 하다 굵은 모래나 자갈층이 드러..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10. 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