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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인허가 행정사)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8단계 지정 절차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2. 8.

2026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K-방산'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 경제의 핵심 보루로 성장했습니다. 국방예산 66조 원 시대, 방위력 개선비 20조 원이 투입되는 시장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방산 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도약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 진입은 단순히 우수한 기술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는 방위사업청(방산물자 지정)과 산업통상자원부(방산업체 지정)라는 이원화된 행정 체계를 완벽히 이해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엄격한 보안과 품질 기준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6년 1월 15일 시행된 최신 개정 규정을 바탕으로, 기업이 방산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법리적 문턱과 실무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방산물자지정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I. 방산 진입의 선행 요건: 지정 범위·대상 및 신청 관할

방산 진입의 첫 단추는 생산 물자가 법령상 '지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자사가 '요청 자격'을 갖춘 주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방산물자 지정(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지정(산업통상자원부)의 관할 부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1.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와 요청 적격자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는 해당 물자가 적용되는 장비의 '장비명'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명'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생산하거나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자로 제한됩니다. 특히 부품 국산화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업체 역시 지정 요청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자사가 법령상 적격한 '지정 요청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이는 무기체계 내에서 해당 물자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하여 향후 보안 및 조세 혜택의 경계를 획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2. 방산물자(방위사업청) vs 방산업체(산업통상자원부)

  • 방산물자 지정 신청: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군의 소요와 국방규격 적합성을 기술적으로 검증받는 단계입니다.
  • 방산업체 지정 신청: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물자 지정을 전제로 기업의 생산 능력과 보안 체계를 최종 공인받는 단계입니다.

3. 군 소요와 국방규격의 제정

  • 향후 군 소요: 방산물자 지정의 핵심 검토 항목은 '향후 군 소요 여부'입니다. 국방중기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물자는 지정될 수 없으므로, 관련 기관은 안정적 조달원 확보 필요성과 군의 소요를 최우선 검증합니다.
  • 국방규격 열람: 기업은 지정 신청 전 '국방규격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분석을 마쳐야 합니다.
  • R&D 특례와 지정 시기: 군 소요 기반의 R&D 결과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지정 규정 제12조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 전이라도 조기 지정이 가능하여 영세율 혜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SCM) 제출 의무

개정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제 물자 지정 요청 시 자재명세서(BOM)상의 부품 단종 및 수급 대책을 담은 '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II. 무결점 행정의 완성: 방산업체 지정 8단계 로드맵

방산업체 지정은 산자부 장관의 권한이나 실무적 검토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DTaQ), 국군방첩사령부가 주도하는 복합 행정 프로세스입니다.

  • Step 1 신청서 접수: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정 규정 제18조 제2항)
  • Step 2 요건 및 법률 검토: 시설 보유 현황 등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정 요건 부합 여부를 사전 검토합니다.
  • Step 3 현장 실사 및 능력 판단: 기품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정 규정 별표 5 및 별표 6 기준에 따른 실사를 진행합니다.
  • Step 4 보안측정 수검: 방첩사가 주관하여 인원, 시설, 통신, 기업보안 태세를 점검하며 '적합' 판정은 필수입니다.
  • Step 5 관련 기관 의견 수렴: 산자부, 국방부 등으로부터의 검토 결과를 취합합니다.
  • Step 6 심의 및 의결: 주요물자는 방추위 심의를, 일반물자는 방사청 내 분과위 심의를 통해 지정을 확정합니다.
  • Step 7 지정증 발급 및 관보 게재: 최종 승인 시 장관 명의의 지정증 발급 후 관보 게재를 통해 법적 지위가 공식화됩니다.
  • Step 8 사후 관리 및 정기검토: 지정 후 매년 실태 조사를 수검하며 3년 주기 '정기검토*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III. 핵심 판단 기준: 생산 및 정비 능력의 4대 필러

업체 지정의 당락을 결정하는 실질적 잣대는 「생산능력판단기준서」입니다. 단순히 설비를 보유한 것을 넘어 운영의 완결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제조 시설 및 특수 공정 설비

  • 물리적 설비 확보: 국방규격 공정을 수행할 전용 기계 장치와 공구를 직접 소유해야 합니다. 임차 시 실무적인 독점 사용권(장기 계약) 입증이 필수입니다.
  • 설비 관리 무결성: 단순 보유를 넘어 설비의 이력카드, 정기 점검 기록부, 수리 유지보수 체계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용접, 열처리 등 핵심 특수 공정은 해당 공정 신뢰성을 입증할 전용 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정밀 품질 검사 시설 및 교정 관리

  • 자체 검증 능력: 제품 성능을 자체 검증할 고정밀 계측기와 시험 시설 확보가 요구됩니다.
  • 교정(Calibration) 체계: 모든 검사 장비는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교정 성적서를 상시 관리해야 합니다. 장비 오차 범위가 국방규격상의 허용 오차보다 정밀해야 하며, 검사 요원의 숙련도 측정 기록도 평가 대상입니다.

3. 숙련 기술 인력 및 형상 관리 역량

  • 도면 해석 및 구현: 국방규격(Drawing)을 완벽히 해석하여 실제 공정으로 치환할 전문 기술자의 명부와 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 기술 유지 전략: 설계 변경이나 공정 수정 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형상 관리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핵심 기술 인력의 이탈에 대비한 기술 전수 매뉴얼과 주기적 교육 실적이 정성적으로 평가됩니다.

4. 품질보증(DQMS) 및 점수제 합격 기준

  • DQMS(KDS 0050-9000): 체계적인 국방 품질보증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DQMS 인증 보유 여부는 생산능력 판단의 핵심 지표입니다. ISO 9001이 일반적인 품질경영을 다룬다면, KDS 0050-9000은 국방 특수 요구사항(형상관리, 신뢰성 등)이 추가된 한 단계 높은 표준입니다.
  • 합격 커트라인지정 규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점수 방식을 적용할 경우 총점 Score ≥ 80점이 필수입니다. 75점 이상 80점 미만 시 시설/인력 보충 후 재검증 전략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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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검의 최종 관문: 5대 보안 섹터 정밀 전략

보안측정은 「방위산업 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필수 절차이며, 실제 자가진단 항목표를 기반으로 다음 5대 섹터를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보안 섹터 핵심 점검 항목 (Checklist) 수검 전략
1. 문서보안 비밀/대외비 세부분류 기준 명시 훈령 기준을 완벽 반영한 보안 규정 제정 및 공고문 확보
2. 인원보안 방산 관련자 전원 신원조사 의뢰 종사자의 신원조사 및 비밀취급인가
3. 시설보안 제한/통제구역 설정 및 CCTV 감시 RFID 도입과 출입 로그의 2년 이상 보존 상태 확인
4. 정보통신보안 망 분리: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물리적 분리 기술 보안의 정점이며 물리적 망 단절 상태 유지 및 로그 보존
5. 기업보안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처리 체계  사고 대응 매뉴얼 적정성과 보안책임자 상시 활동 증빙

 

 

V. 파격적인 혜택과 엄중한 법적 리스크 관리

1. 독보적인 경제적 수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방위산업 육성 자금'을 통한 이차보전(금융 지원) 혜택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비를 저리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수주 성공 시 보장되는 수익의 안정성은 기업 성장의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2. 엄중한 법적 리스크

  • 지정 취소 (방위사업법 제48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중대 보안 위반, 경영 악화 시 지정이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시 향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병행될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 3년 주기 정기검토지정 규정 제15조에 따라 3년마다 물자 지정의 존속 여부를 재심사받습니다. 이는 지정이 영구적인 권리가 아님을 시사하며, 상시적인 행정 및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방위산업 진입은 정교한 법리 해석, 기술적 무결성 증명, 그리고 완벽한 보안 인프라라는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히 맞물려야 가능합니다. 도시의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장착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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