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 |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과태료를 내야 하지?",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때 많은 분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헷갈리거나, '행정소송'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달리 전혀 다른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오늘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함을 풀고 납부 의무를 없앨 수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과징금과 과태료는 '완전히 다른 것'! (절차도 180도 다릅니다)
먼저, 많은 분이 헷갈리는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 과징금 (課徵金):
- 목적: 주로 기업의 부당이득 환수나 영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됩니다.
- 성격: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 불복: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다툽니다. (법원: 행정법원)
- 예시: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버스 회사의 운행 중단 과징금 등
- 과태료 (過怠料):
- 목적: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 위반(예: 주정차 위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 성격: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불복: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오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에 따른 '이의제기'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 과징금은 '행정소송', 과태료는 '법원의 비송사건 재판'으로 다툰다는 점! 과태료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됩니다.
2. 과태료 처분, 억울하다면 '이의제기'가 정답! (최고의 한 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취해야 할 행동은 바로 「질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입니다.
🛑 이의제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언제까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이의제기 권리를 잃고 과태료가 확정되니, 시간 엄수는 필수!
- 어떻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로 항의하거나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에는 여러분의 인적사항, 부과된 과태료 내용, 그리고 왜 억울한지 그 이유와 증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자유롭게 작성 가능)
- 어디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예: 구청, 시청,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의제기의 마법 같은 효력: '즉시 효력 상실'! ⭐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의제기서를 적법하게 제출하는 순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즉시 잃습니다.
-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처분 효력은 살아있지만 집행만 멈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가 법적으로 '소멸'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결과: 여러분은 더 이상 해당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사라집니다. 행정청은 이의제기 이후 해당 과태료를 근거로 독촉장을 보내거나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명백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3. "20% 감경해 줄게"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최대 함정)
과태료 사전 통지서에는 종종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쁘거나 억울해도 번거로워서 그냥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죠.
🛑 주의! 20% 감경 납부는 '모든 불복 포기'와 같습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나는 이 처분에 완전히 승복하며, 앞으로 어떤 불복 절차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됩니다.
- 만약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고 싶다면, 절대 20% 감경된 금액을 납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의제기'만이 법원으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4. 이제 공은 법원으로! (비송사건 재판 절차)
여러분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행정청의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 행정청의 법원 통보: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건과 증빙 자료,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이때 행정청은 '피고'가 아니라 '자료 제출자' 역할입니다.)
- 꿀팁: 만약 이 14일 동안 행정청이 여러분의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해 보니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의제기서를 처음부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의 과태료 재판 (비송사건): 법원은 행정청의 통보를 받으면 이 사건을 '비송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 이때부터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며,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맞는지 심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말지, 부과한다면 얼마를 부과할지 등을 '새롭게 결정'합니다.
5. 재판은 두 가지 길로 진행돼요! (약식재판 vs 정식재판)
법원에 접수된 과태료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약식재판 (대부분의 경우):
- 법원이 서류만으로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을 법원에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약식재판'입니다.
- 중요: 이때 판사님이 보는 여러분의 유일한 자료는 **처음 행정청에 제출했던 '이의제기서'입니다. 이 서류를 얼마나 꼼꼼하게 작성했느냐가 약식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불복 기한: 약식재판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단 1주일(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60일이 아닙니다!
- 정식재판 (심문 절차):
- 만약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분이 약식재판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면, 법원은 정식으로 심문 기일을 열어 여러분의 진술을 직접 듣고 검사의 의견도 들어 재판합니다.
- 이 정식재판에서는 판사님 앞에서 여러분의 억울함과 증거를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최종 불복: 정식재판 결과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심 결정의 '집행 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최초의 이의제기서'에 모든 것을 담아라!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과태료 불복 절차의 핵심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입니다.
- 20% 감경 유혹을 뿌리치고 억울하다면 무조건 '이의제기'부터 하세요! (60일 기한)
- 이때 제출하는 '최초의 이의제기서'에 여러분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이 서류가 행정청을 설득해서 자체 취소를 이끌어내거나, 법원의 약식재판에서 여러분의 편을 들어줄 결정적인 문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몰랐어요", "억울해요" 같은 막연한 주장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 왜 위법·부당한지 법적 근거,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꼼꼼히 첨부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태료 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첫 단계인 '이의제기서' 등 과태료 대응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단, 비송사건 재판의 대응은 변호사의 법률조력 사안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 대표행정사 박 민규
📞 02-6140-2002 │ ✉️ rep_them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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