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용도폐지1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수의계약을 가로막는 하천구역 탈출 전략 서론 : 국유지 매입의 보이지 않는 벽, '하천구역 결정고시'를 깨뜨려야 합니다내 땅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름뿐인 ‘구거(도랑)’. 이를 매입해 토지를 정형화하거나 가치를 높이려는 계획은 많은 지주분의 숙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야심 차게 용도폐지를 신청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해당 구역은 하천법상 하천구역이라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답답한 통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농지나 창고로 써온 '마른 땅'인데도, 서류상에는 엄연한 하천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이처럼 지적상 지목과 공법상 규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용도폐지 신청만으로는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천구역은 사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3. 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