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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2

호스텔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정 총정리

호스텔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정 총정리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의 호스텔 용도변경은 지가 부담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이 두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의 입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 특례를 받아야만 이 금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건축물 높이(이격거리) 기준과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며, 지자체별 심사 실무의 편차가 상업지역보다 훨씬 크다. 1. 입지 규제 : 국토계획법상 숙박시설 건축금지와 관광진흥법 특례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령만 놓고 보면 숙박시설(호스텔 포함)의 입지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제..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15.

(관광숙박시설 인허가실무)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건축물 높이 규제와 합법적 돌파구

(관광숙박시설 인허가실무)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건축물 높이 규제와 합법적 돌파구 도심 내 노른자위 땅을 매입하시고도 인허가의 높은 벽에 부딪혀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시는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뛰어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객실 수만 확보하면 성공적인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 기대하셨겠지만, 막상 관할 행정청에 기본계획을 제출하면 '현행 법령 기준에 따라 층수를 대폭 축소해야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특히 수익형 관광호텔이나 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한 일반주거지역 내 인접 대지 경계선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입니다. 수십억 원의 자본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서 객실 층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초기 투자 수익률(ROI..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5. 18.